이게 3개월 징계 취소 이유? ‘손흥민 父’ 손웅정, 또 도마 위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5.29 11:02  수정 2025.05.29 11:02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징계가 미등록 지도자였던 점이 확인되며 취소되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일 강원도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 측은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손 감독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 4월에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손흥윤 수석코치와 A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앞서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달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라며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손 감독 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한 재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손웅정 감독에 대한 징계 취소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규정만 앞세운 탁상 행정일 뿐 피해 아동과 가족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종의 ‘무자격’ 지도자가 유소년들을 지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언행이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 되레 미등록 지도자라는 사실이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사유가 된 ‘아이러니’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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