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해 끝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항소심도 징역 18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8 13:06  수정 2025.05.28 13:07

정신질환 앓아 터무니없는 사업 시도한 남성

가족들이 치료 방법 논의하자 '강제 입원' 오해

재판부 "매우 잔혹하고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

광주고등법원 ⓒ연합뉴스

사소한 오해 끝에 5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지내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15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A씨는 1973년 아내와 결혼해 지금껏 해로했으나 최근 정신질환을 앓아 터무니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족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A씨의 치료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자 A씨는 '나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고 착각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한 대상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서 "피고인은 방어에 취약한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고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챙기면서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범행 이후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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