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 자가 아파트 가압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8 15:53  수정 2025.05.28 15:53

학교안전공제회,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유족 측에 전달

구상금 채권 발생하면서 명재완 상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대전 초등생 살해 피고인 명재완(48).ⓒ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교사 명재완(48)씨의 대전 소재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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