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검찰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진행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마무리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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