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명재완, 첫 공판서 혐의 인정…변호인, 정신감정 신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6 12:34  수정 2025.05.26 12:37

명재완 변호인 "피고인,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법정은 진실 추구하는 장…범행 이르게 된 상황 고려 위해서 정신감정 필요"

재판부, 다음 달 피해자 부친 증인 신문 진행하며 정신감정 진행 여부 결정 예정

명재완ⓒ대전경찰청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명재완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 측은 이날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도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추구하는 장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의 목적은 감경 등 이유가 아닌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학교 연구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공용 물건을 손괴했으며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며 "유기 불안감과 소외감, 열등감 등을 느껴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뿐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병가를 지속적으로 권유받자 살인을 맘먹고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10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해 흉기를 숨겼다"며 "피해자인 하늘양이 하교하자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양손으로 목을 졸라 제압하고 흉기를 28회가량 휘둘러 살해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명재완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족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늘양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하늘양의 부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정신감정 및 증인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명재완은 올해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