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항소심서 감형받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3 16:57  수정 2025.05.23 16:58

재판부,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 감형

"SNS 차단 이후 피고인 작성 글, 피해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SNS 계정을 차단당한 상태에서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다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7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폐인들의 놀이" 등의 게시글을 수십차례 올리고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와 카페 등에 방문하는 등 3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피해자 인스타그램에 "비로소 인스타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졌네요" 등의 댓글을 10여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피고인은 B씨 인스타그램에 "당신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감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B씨는 그의 SNS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정도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으나 이미 A씨 SNS 계정은 차단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각 게시글을 직접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B씨가 다니는 대학교와 카페 등에 찾아간 행위는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3년 7월 B씨의 SNS에 댓글을 게시해 스토킹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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