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건설 현장서 다쳐 양하지 마비 겪었지만 8개월 만 증상 호전
실제 보험급여보다 12억원 정도 더 받아…法 "엄한 처벌 필요"
부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됐지만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약 18억원 규모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양쪽 다리)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지만 같은 해 11월부터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약 12억원을 더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마치 요양보호사가 A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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