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개시 검사' 공소까지 제기하자 공소 기각 판결 내린 바 있어
정 의원 측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반"…檢 "공소시효 중간 정지돼 재기소 가능"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3일 검찰이 위법한 절차로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번 사건을 재기소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경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돌리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공소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정 의원을 재기소했고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 만큼 재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 측은 재기소 방침이 부당하다며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재기소를 강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난 뒤 재기소하는 것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공소 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되는데 권한 없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인 만큼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도 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이중 처벌 가능성이 있고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일인 지난해 7월24일부터 공소 기각 판결일까지는 시효가 정지돼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따다.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주장과는 별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변호인 측 주장이 맞다고 해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해야 하는데 증인 신문 등 다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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