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농어민에 연 18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 군포시는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2025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농어민의 소득 안정, 청년 농어민 등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군포시에 1년 이상(경기도 내 합산 2년 이상) 거주하며, 군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연 60만 원,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귀농 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에게는 연 18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 지급요건 미충족자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검증 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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