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3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수익금 1억 미만…원심형 무거워"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금액 22억원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와 B(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모집하는 '고액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며 309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 22억여원을 송금받아 조직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주식 리딩방을 빌미로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후 금 거래 상품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연히 지난 2020년 10월 인터넷에 올라온 현금 인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다. "돈을 대신 입금 받고 이를 인출해주면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에 A씨는 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A씨는 유령법인 주식회사를 만들고 해당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것은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가 받은 돈은 평범한 돈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었다.
A씨의 지인이었던 B씨는 A씨가 이런 인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알자 본인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도 가짜 주식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똑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조직에게 넘기며 이들은 1%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뜯어낸 금액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로 범죄수익을 실현시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했을 때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투자사기 주범의 형량 및 이미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각 형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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