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구속 여부 이날 오후 결정
스카이데일리 지난 1월17일자 지면. ⓒ스카이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했다.
허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났으나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한미군사령부 역시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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