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오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같이 결론내렸다.
고용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오 씨의 사건은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의 경우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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