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팬클럽 "판단 존중"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5.16 14:25  수정 2025.05.16 14:25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이 확정됐다.


ⓒ데일리안DB

15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이날 팬카페에 글을 올리고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팬클럽은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화합과 절제 속에서 흔들림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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