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1980년대 사이 일부 여성들, 시설 강제 수용
'요보호여자' 분류 이후 가혹행위 이어지는 등 인권침해 발생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지난 1960∼1980년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전날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총 배상액 규모는 약 8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지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소를 제기한 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고 피해자들은 작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총 1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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