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 30대 피고인 결심공판 진행
대부업 등록 없이 6명 상대로 총 1760만원 연 이자율 최대 5124% 대출
검찰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 전송해 극단적 선택 이르게 해"
피고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하고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이날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채무자)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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