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무대 중 모르는男, 가슴에 돈 꽂고 가"…불쾌한 스킨십 '누리꾼 공분'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14 07:16  수정 2025.05.14 07:56

ⓒ채널A '4인용식탁' 갈무리

트로트 가수 한혜진이 과거 무대 중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식탁'에서 가수 한혜진은 데뷔 40년 차 우여곡절을 털어놨다.


한혜진은 길었던 무명 시절에 대해 "난 앨범만 내고 TV 몇 번만 나가면 인생 끝(성공)인 줄 알았다. 근데 1집 2집 3집 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논, 밭까지 팔아서 음반 제작을 도와주셨다. 당시 시골에서는 저 집 딸이 집안 말아먹는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40년 전 몇 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무대 중 겪은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신인시절 한혜진은 스탠드 무대에 올랐다며 "손님이 취하니까 내가 예뻐 보였나 보더라. 노래 부르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무대 쪽으로 걸어오더라. 계속 그 사람이 와서 코앞까지 왔다.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돈을 가슴에 쑥 넣고 갔다. 내가 거기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나이가 있으면 '왜 이러냐'고 할 텐데 갑자기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사람들 앞에서 돈을 여기 넣어준 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무대에서 줄줄 울면서 노래를 불러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줬다. 내가 너무 우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울지 말라고"라고 회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지금 같으면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갔을 것", "저 시절에는 성추행이 비일비재했다", "너무 속상했겠다" 등 분노했다.


한편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 쉬우나,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로서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3년 DJ소다 역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뮤직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던 중 관객이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해, 성명 미상의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총 3명을 동의 없는 음란행위와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피의자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제출해 사건이 일단락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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