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대표 형제, 수십억원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한 혐의 받아
재판부 "선급금으로 재무제표 작성 부적절…고의성 인정 어려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한 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2015년∼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기간 임시 계정인 선급금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게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 규모와 관련 지출 등 소명 내용, 피고인이 각 금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해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의혹은 아난티 측이 지난 2009년 서울 송파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500억원에 사들인 후 두 달이 지나 매입액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넨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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