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 공무원 167명 대상…제도 이해도 제고 목적
지자체 양봉 지원사업에 등급제 참여 농가 포함 논의
지역 브랜드 가점 등 인센티브 통해 꿀 등급제 확산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꿀 등급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꿀 등급제 교육 및 제도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꿀 등급제 교육 참여를 신청한 15개 시・도 공무원 1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교육을 통해 꿀 등급판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올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양봉 관련 지원사업에 꿀 등급제 참여 농가와 소분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양봉 농가 등의 시설 구입 및 품질검사 비용 등을 지원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양봉 농가와 소분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등급판정 받은 꿀을 지역 판매장에 입점시키고 지역 브랜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꿀 등급판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봉 농가 및 소분 업자와 가까이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더욱 많은 양봉 농가에 올바른 꿀 등급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며 “꿀 등급제 참여율과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가 꿀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