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형
"선거운동 과정서 벌어진 범죄 관한 단죄는
후보에도 정치적 책임 묻는 것…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배우자조차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느냐"며 이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면서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이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범죄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후보 본인에게도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인도 수십 건의 재판에 시달리며 형사 피고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방탄법'까지 만들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더 이상 정당성과 도덕성·책임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권력에 집착하는 이재명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치 행보는 이 땅에 더는 설 자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혜경 여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김 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은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한다.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라며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최악의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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