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제약기업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희망 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 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모집 기한은 6월 4일까지다.
올해는 7개소 이내의 중소제약기업을 선정해 개발 목표 의약품 관련 국내·외 출원 특허조사, 특허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등의 특허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제약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기관을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미지정 시 본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중소 제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 업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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