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부대 내 '내리갈굼'…인권위, 가혹행위 직권 조사 개시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입력 2025.05.12 10:22  수정 2025.05.12 10:2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사단의 병영 부조리를 조사하기 위해 직권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

12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보병여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3항에 따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 속에 이어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예주 기자 (yeju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