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로테르담·BRS 당사국총회 폐회
정부, 협약 연계 강화·실효성 논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바젤협약, 제12차 로테르담협약, 제12차 스톡홀름협약(BRS 협약)'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제17차 바젤협약, 제12차 로테르담협약, 제12차 스톡홀름협약(BRS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학물질·폐기물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12차 BRS 협약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세계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위급회담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BRS 협약의 연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 국장은 한국의 우수한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또한 산업 발전과 환경 보호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세계 각국에 알렸다.
BRS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가(A)’에 신규 물질 추가 여부와 기존 등재 물질에 대한 특정 면제 수정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과불화옥탄산(PFOA) 등 부속서 가에 등재한 화학물질 30종은 원칙적으로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한다.
특히 이번 BRS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가에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 신규 등재 후보물질 3종을 추가했다.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등 부속서 가의 일부 기존 등재 물질에 대해 한국 대표단 특정 면제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로테르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부속서 III에 카보설판 및 펜티온 등 농약 2종을 새로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펜티온 등재는 최초 논의한 지 10년 만에 이뤄진 결과다.
부속서 III에 등재한 물질은 당사국 간 수출입 때 수출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용 화학물질인 수은과 백석면에 대한 등재는 당사국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음 총회(2027년 예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7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기물 종류에 따른 과학·기술적 처리 방법 기술지침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면 폐기물의 안전한 수출입을 위한 사전통보승인 절차(PIC) 기능 개선을 위한 협약문 개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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