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어구·부표보증금제 세부사항 담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1 11:00  수정 2025.05.11 11:00

해수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추진

해양수산부 전경.ⓒ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보증금제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으로 ‘어구·부표보증금제(보증금제)’를 도입,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금제의 적용 확대에 발맞춰 해수부는 세부 운영방안 연구 및 어업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적용되는 어구·부표에 대한 보증금액, 표식 부착방법, 취급수수료 등의 기준 및 이행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로 확대 ▲각각의 어구·부표의 보증금액 기준 마련 ▲보증금제 미이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이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지역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증금액 등을 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개정안에는 확대되는 어구·부표보증금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했다. 앞으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증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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