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최대 t당 50달러…단계 인상으로 2028년 최대 t당 140달러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 비중을 줄이고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발주를 늘릴 수 있는 만큼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은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이번 수수료는 글로벌 해상운송 경로를 뒤흔들고 미·중간에 무역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10월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해마다 인상된다. 선박의 순톤수(net ton) 당 요금이 부과된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 1100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마다 올려 2028년에는 140달러가 되게 한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14일부터 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이 역시 2028년까지 33달러까지 인상된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이 3가지 종류의 수수료는 중첩되지 않고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USTR은 해운사(중국 해운사 제외)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2028년 4월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선박과 해운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수송과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년 간 조선과 해양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해왔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 조사업체인 클락슨리서치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의 70%, 해상 무역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선사,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한국 조선사, 해운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돼 왔다. 유럽 해운사를 중심으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운영 중이어서 결국 한국산 선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 항만으로 선박을 우회시키고 화물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시행은 하되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 문서에 최종 수수료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7일까지 USTR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안을 확정하라고 지시했고 이날 최종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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