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윤리위 제소는 입법부 스스로 자존심 짓밟는 것"
북, 민항기 위협 관련 "위성 발사에도 국제적 공조·감시 필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북한의 남한 민항기 위협과 관련 "우리는 미사일 발사나 기타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처리 재촉 이메일’논란과 관련,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이기도 한 이 총재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사법 감독관인 원장이 재판 진행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수준의 내용이라면 사법 감독관인 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이라면서도 “그러나 ‘통상적인 절차로 하라’는 원장의 이메일 내용이 형사재판으로 끝내라는 취지라면 법관이 재판 내용에 간섭하는 것이 된다”고 그 내용의 취지에 집중했다. 그는 재차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에서 자체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곧 밝힐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체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보다 정확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FTA 비준안 4월 처리 논의와 관련, 이 총재는 “전제조건으로 우선 피해분야,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이 되지 않는 한 FTA 비준안의 4월 처리는 우리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의회 내에서의 행동에 관해 입법부 수장을 제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면서 “나 자신도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해 몇 차례 비판했지만, 잘못된 점은 가혹할 만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의장을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된다”고 자제를 요구했다.
북한 조평통의 민항기 위협 성명과 관련, 이 총재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북한”이라며 “그래서 사전에 조심하기 위해서 일부 항공사들이 피해 다니는 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미사일 발사나 기타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공조와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런 면에서 위성 발사라는 거짓된 명분을 세우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감시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지극히 정당한 것임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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