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하나경, “유부남인 줄 몰랐다” 했지만…패소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4.17 10:03  수정 2025.04.17 17:14

ⓒ뉴시스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OSEN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하나경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3년 7월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부산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 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는 계획을 세웠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해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의 관계와 임신 사실까지 폭로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경은 “B씨가 이혼 후 나와 함께하겠다는 말에도, 아이를 혼자 키울 각오로 A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런데도 A씨는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 거짓말과 임신, 낙태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탄원서에 적었다.


또한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2022년 4월쯤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는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나경은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도 유감이다. 탄원서에 내가 가졌던 아이도 중절 수술을 받아 하늘나라로 보내서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찢어질 것 같다고 썼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하나경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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