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분기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1180만원 지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4.16 10:58  수정 2025.04.16 10:59

규격 부적합 신고자 등 5명 포상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분기 조달기업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규격 부적합,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와 내용의 중대성, 부당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포상금 규모는 제도 시행을 본격화한 2022년 전체 지급 규모인 1298만원과 맞먹는다. 조달청은 그동안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불공정 조달 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50∼100만원 정액 포상금과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 지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라며 “방식이 다양화하고 유형이 지능화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용기 있는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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