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추가 적용해 김 전 장관 기소
재판부, 김 전 장관 구속심문 오는 25일 진행 예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사진 왼쪽)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심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일(24일) 중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재판부 전원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부 스스로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을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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