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일방적 공연 취소와 관련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GEAVEN)의 2024년 12월 25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SNS
소장 접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의 콘서트 취소 소식을 전하면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승환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김 시장의 입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면서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은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이번 소송 위임계약도 체결했다. 청구액은 이승환의 경우 1억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이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액을 더했다.
이승환은 앞서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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