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통약자 전용 ‘나드리콜’ 택시 운행

입력 2009.02.04 17:49  수정

대구시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택시를 도입, 5일 오후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도입되는 나드리콜은 지난 2005년 정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에 맟춰 마련된 것이다.

대구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택시

대구시는 지난 2007년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고 차량구입도 마쳤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쳤다.

시가 올해 운행하는 나드리콜 차량은 30대 이며, 이중 20대는 리프트형이고 10대는 슬로프형의 휠체어 승강설비와 노약자 등을 위한 전통시크가 정착된 차량이다. 또 2011년까지 80대의 차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드리콜 이용대상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및 하지 지체장애인, 그 외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등이다.

이용 자격은 대구시 거주자에 한정되며 대구시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인접 시· 군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요금 한도액은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 흐름도

´나드리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nadricall.or.kr) 또는 콜센터(1577-6776)로 접수 후 심사·결정이 돼야 하며, 즉시 이용과 예약 그리고 정기이용이 가능하나 예약이용은 7일 전까지, 정기이용은 1개월 단위로 이용 전달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예약·정기이용 대상자는 앞으로 운행대수가 증가할 때까지 병원(재활) 치료 목적 외에는 제한되며 장애인차량 소유자는 예약․ 정기이용을 할 수 없다.

상담원으로부터 배차가 결정되면 이용자에게 출발시간, 승차위치 등이 문자, 전화 등으로 통지(콜시스템 처리)되며 차량이 승차위치에 도착되면 역시 도착안내가 문자 등을 통해 발송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의 교통약자의 수가 56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7%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교통약자가 저렴하고 안전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대구경북 =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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