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승 차장, 9일 브리핑서 '내란죄, 대통령 체포할 수 있다' 질문에 답변
"수사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 경찰 수사에 공정성 논란 있는 점 고려해 이첩 요청"
"비상계엄 수사TF 구성…이대환 수사3부장 팀장으로 사실상 검사·수사관 전원 투입"
"김용현·이상민 출국금지 신청…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공수처 이재승 차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내란죄는 대통령도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이 차장은 전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한 데 대해서는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 받으면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통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차장은 "이첩을 거부했다는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검찰과는 오늘(9일) 중 협의할 예정이며, 이첩 요청에 불응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첩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조항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비상계엄 수사TF를 구성했다"며 "현원이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인데 처·차장과 휴직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했다. 총 50여 명 규모로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여부를 묻는 말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차장은 '발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 합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검·경과 협조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저희가 특별수사본부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의하면 수사 주체가 저희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대답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도 고려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차장은 "(합수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어 경쟁을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수사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저희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