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둔기로 살해 한국인 미국변호사,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1.20 18:41  수정 2024.11.20 18:41

검찰 "피고인, 우발적 살인 주장하며 반성 안 해…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변호인 측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1심 형 많이 부당해 선처 호소"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많이 부당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 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고 울먹였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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