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 취한 상태서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경위 볼 때 책임 가볍지 않아"
"다만 피고인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이선처 호소하는 점 고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서 소란 피우다 주민 신고로 경찰 폭행한 혐의
법원.ⓒ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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