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건강상태 고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12 16:56  수정 2024.09.12 20:16

재판부 "피고인, 엄벌할 필요 있지만…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건강 상태 고려"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지지 모임서 윤관석에 300만원 수수한 혐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