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1일로 단축한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20 14:30  수정 2024.08.20 15:14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회의 개최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 명확히해 특혜 방지

신용카드업 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20일 오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전표매입일 이후 1일로 단축된다. 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주요 카드사, 가맹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및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이라며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라면서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서 벗어나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 도입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4차례 산정했다. 산정하는 족족 카드수수료는 인하돼 논란과 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


카드사 우대수수료율 변동 경과. ⓒ금융위원회

아울러 현행 법령은 실물카드를 통한 오프라인·가맹점 거래를 상정하고 있어 새로운 결제 수요·방식을 온전히 포괄하는데 한계인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2월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현재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하기로 했다.


자금조달비용 인정 범위.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두 번째론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가맹점 등 이해 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해 규제회피를 방지하고, 마케팅 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기본 체계. ⓒ금융위원회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 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문제가 된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 안정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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