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30일 이내 대금 지급 0%
DN, 현금결제 비율 7.26%에 그쳐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기는 사업자는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DN과 하이트진로 등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3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 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67%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4%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곳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 등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10일 이내가 48.68%, 11~15일 21.37%, 16~30일 17.59%, 31~60일 12.17% 등이었다.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 기한인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0.19%였다.
60일을 초과한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한국타이어(9.85%)였다. 그 뒤로는 이랜드(5.85%), 케이티(2.32%) 등 순이었다.
한국GM은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0%였다. 모든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뒤 지급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이디퀀티크(SK)가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공시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고 지연공시한 한화로보틱스(한화), 에이치디씨영창(에이치디씨)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25만~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해 20% 감경하고, 지연일수에 따라 각각 20~75%를 감경했다.
아울러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보이는 점,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미부과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담당자 설명회, 맞춤형 상담 등 제도안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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