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하기 위해선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Q&A)을 배포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필수품목 지정을 위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하지 않을 때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상표를 부적절하게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가맹점주들이 포장지 등을 각자 구입해 가맹본부 로고 등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 상표권 침해에 이를 수 있다.
가맹본부 로고를 사용했다고 해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각자 특정 원자재를 별개의 경로로 구입해 가맹점별로 상품의 질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해당 원자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지정돼 있더라도 거래가 강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필수품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형식상 구입 여부가 자율이더라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구입이 강제되면 필수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기재할 때에는 기준 시점의 정확한 가격을 표기해야 하며, 범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질의응답집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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