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수, 여수 여자만 갯벌 39㎢ ‘습지보호지역’ 지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29 11:01  수정 2024.07.29 11:01

고흥~보성~순천 여자만 갯벌 연계

여수 갯벌 전경.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약 38.8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갯벌은 새꼬막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이 5종 이상 서식하고 있다. 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고흥과 보성, 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의 연결된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생태계 조사를 바탕으로 여수 갯벌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해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여수시와 지역주민 협의를 거쳐 18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로 총 37개소로 늘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수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 면적을 확대하고 해양 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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