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애국가 주무 부서인 행자부에서 구입 검토해 달라"
네티즌 "애국가 저작권 인정 있을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의 일괄 구입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간에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므로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애국가 주무 부서인 행자부가 안익태(1906∼1965) 선생의 유족에게서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는 공공재산이므로 저작권과는 별개"라고 해석해 구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애국가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일절 저작권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국가 저작권을 소유자인 안익태 손녀는 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애국가의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애국가 돈 주고는 부를 수 없다"며 네티즌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애국가 저작권 인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에서는 12일 오전 현재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7%가 ´저작권 인정 있을 수 었다´고 응답했으며 ´인정돼야 한다´는 10%에 그쳤다.
네티즌들은 또 "안익태 선생님이 저작권료 받으려고 애국가를 작곡한 것이 아닌 만큼 그 후손들도 안 선생님을 뜻을 받들어 저작권 행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11일 부터 다음을 통해 ´안익태 선생 유족, 애국가를 한국민에게 선물해주세요´라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청원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12일 오전 현재 2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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