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연기 ‘후’…제니 실내흡연, 외교부 신고 당해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07.09 09:12  수정 2024.07.09 09:15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해외 일정 소화 도중 실내 흡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8일 온라인에 ‘제니 실내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밝혔다.


외교부로 민원신청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작성한 민원글에는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탈리아 당국에 블랙핑크 제니의 실내흡연 사건의 조사를 의뢰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이날 각종 온라인에서는 제니 실내 흡연 추정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제니가 스태프들에게 메이크업과 머리 손질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니는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으며 잠시 물었다가 연기를 내뱉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일 게시된 제니의 유튜브 브이로그 속 일부분이나 현재 해당 장면은 삭제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당시 제니는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터라 국내 보건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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