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찾아가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구속영장이 반려돼 공분이 일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월 피해 여성 A씨는 이별 통보 뒤 찾아온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약 4시간 동안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 남성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이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성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과를 취소하고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며 조롱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에 경찰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1~2분씩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면서 "(제출한 영상엔)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가해자한테 보낸 의적인 메시지에 대해선 "(B씨가)무단 침입한 뒤 협박에 못 이겨 (안전이별을 위해) 다시 만난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보냈던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저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피해 여성인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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