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 유지 및 취소요건을 재정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에 도입돼 운영중이다. 올해 5월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했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선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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