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5.10 11:09  수정 2024.05.10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지난달 5~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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