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싱사이트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되면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해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한다.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국번없이 112번으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 및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세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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