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교체 등 7개 사업 한 번에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와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현철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회장, 조성기 한국페인트 잉크공업 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한다.
협약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화학안전과 관련해 ▲설비 교체·개선 비용 보조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술지원 ▲제도교육 등 7가지 종류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지원해 화학안전 관리 모범사례인 ‘화학 안전 등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대상 사업장은 페인트·잉크업, 표면처리업, 금속재자원업 3개 업종이다.
협약에 참여한 3개 업종 조합·협회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화학안전 지원사업 추진에 협조한다. 향후 화학 안전 등대 사업장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에 동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화학 안전 등대 사업장 조성 사업 추진에 협조한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화학 안전과 유해화학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지원을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 이후 모집·선정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화학 안전 관리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며 “향후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화학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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