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영등포서 '이조' 때렸다…"조국의 검찰개혁? 22억 전관예우 양성화냐"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4.03.29 17:00  수정 2024.03.29 17: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김영주 영등포구갑,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영등포서 '이조' 때렸다…"조국의 검찰개혁? 22억 전관예우 양성화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승부처인 서울 영등포를 찾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틀째 서울·수도권 일대를 훑으며 4·10 총선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영주(영등포갑)·박용찬(영등포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를 찾아 "이번 선거는 정치를 개혁하는 선거이고, 민생을 개혁하는 선거이다. 그걸 위해서 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아 2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한 위원장은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느냐"며 "조국혁신당에서 검찰을 개혁한다며 (순번을 준) 비례대표 1번 박은정 부부처럼 하면 된다"라고 외쳤다.


한 위원장은 "나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며 살았다"며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왜 20억도 아니고 22억인지 아시냐"라며 "부가세를 대신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억도 통으로 받고, 세금도 그쪽에서 받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다단계 사건이다. 정말 많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고 많은 사람의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범죄라 생각한다. 악질범죄"라면서 "그 정도면 공범"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남편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조국·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며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1건에 22억씩 당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종섭 호주대사 25일만에 사의…외교부 "본인 강력한 뜻 따라 수용"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수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종섭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 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앞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대사의 사의 수리도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는 직을 내려놓은 뒤 공수처의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사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해외도피 논란'에 시달려왔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대사를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이 대사가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해외로 '도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 대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떠난 바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윤곽 나왔다…'자녀 만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본 실행방안이 나왔다.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가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지급의무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선지급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넓혔다. 또 정부는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총 1만3000가구·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 대상 선지급 적격 여부는 선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 변동 내역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양육비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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