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근로자 '태아 산재' 첫 인정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4.03.22 19:40  수정 2024.03.22 19:40

유아용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의 자녀에게 발생한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간호사 외 직종에서 '태아 산재'가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3명의 사례에 대해 이날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액 혼합 업무를 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법 개정 전인 지난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산재 인정을 받은 간호사 4명의 사례를 포함하면 공식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8건으로 늘었다.


2022년과 지난해 접수된 2건의 신청에 대해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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