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전국 4개 권역 지정·운용
ⓒ데일리안D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된다.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강원도 철원군은 경기 북부 지역과 동일 생활권인 상황 등을 감안해 인천·경기 권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및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는 향후 양돈농장,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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