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인 140여명 모여 유예법안 처리 요청
23일 한 레미콘 업체 출입구 앞에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레미콘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하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2024년도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확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가족과 같은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경영자는 아무도 없다. 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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