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에 면허없이 운전한 60대 오토바이 몰수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2.19 18:34  수정 2024.02.19 18:34

음주운전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가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도 판사는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공주시 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A씨를 직구속하고 A씨의 차량에 대해 몰수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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